서울대,한총련간부 동아리회장 못맡게…수익사업도 금지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서울대는 총학생회의 한총련 조기탈퇴를 적극 유도하고 한총련 관련자는 학생회간부 및 대학신문사 기자, 동아리 회장 등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학생지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자판기 운영, 어학강좌 개설 등 학생주도의 수익사업을 모두 금지, 불순활동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서울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지도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이 안에 따르면 현재 지도교수가 없는 43개 동아리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며 내년부터는 지도교수 선임을 전제로 동아리 신설이 허용된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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