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1997년 7월 10일 20시 24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10일 상습적으로 초중학생이나 임산부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黃길중피고인(27)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黃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나 전과가 없고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과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초중학생이나 여자만 있는 집을 골라 경찰관을 사칭해 침입, 금품을 빼앗고 여섯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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