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는 자신의 돈관리를 맡은 趙東晩(조동만)한솔부사장과 李晟豪(이성호)전대호건설사장에게서 매월 각각 받은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성격을 놓고 한동안 검찰과 설전.
『이 돈의 성격이 맡긴 돈의 이자인가, 아니면 활동비로 따로 받은 것인가』라는 검찰의 신문에 현철씨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받은 것은 아니다』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다』는 등 정확한 답변을 회피.
이에 따라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현철씨에게 『어느 것이라고 딱부러지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두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현철씨는 『그렇다』고 답변해 돈의 성격을 어렵게 정리.
○…현철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조세포탈죄의 요건인 「부정한 방식으로 돈세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해 진술에 매우 신경쓰는 모습.
현철씨는 『거액을 이성호씨 등에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가 관리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포탈하려거나 금융실명제로 인해 실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금의 6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현철씨는 이어 『금융실명제를 어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언론보도도 보지못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기도.
○…검찰신문도중 현철씨와 두양그룹 김회장 등 경복고동문들을 만나도록 주선한 사람이 감사원의 全世鳳(전세봉)현직 감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눈길.
검찰에 따르면 전위원은 93년초 동문기업인들과 현철씨의 모임을 주선한 뒤 이들이 매월 건네는 6천만원을 직접 받아 현철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전씨는 또 95년4월 현철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덕영이가 인사를 하고 싶어한다.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 롯데호텔에서 김회장이 현철씨에게 3억원을 건네주도록 직접 주선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공판 초기에 현철씨와 김기섭씨를 향해 『공판 전체를 통해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권리를 수차례에 걸쳐 알려 줘 눈길.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의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자 『진술을 분명히 하되 원하지 않는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 한번 묵비권 행사를 강조하기도.
○…이날 방청석에는 일반인과 내외신 보도진 등 1백50여명이 자리를 잡아 약 2백석의 좌석을 거의 메운 가운데 진행.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데일리 뉴스」와 「라디오 저널」방송사 소속 로버트 개런 등 기자 2명은 한국인 통역과 함께 방청석 중간에 앉아 공판 진행 상황을 끝까지 취재해 눈길.
○…검찰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신문사항이 1백62개에 달하는 현철씨에 앞서 신문사항이 15개에 불과한 김기섭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시작.
김피고인은 7분여에 걸쳐 이뤄진 신문 과정에서 당초 예상대로 이성호전대호건설사장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철씨 관련여부 및 공보처 등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사실은 강력하게 부인.
특히 김피고인은 『이성호사장이 서초케이블과 관련해 청탁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말하면서도 『현철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현철씨를 감싸기 위해 무척 애쓰는 모습.
○…법원은 법정내 사진촬영과 함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TV카메라 촬영까지 허용했던 12.12 및 5.18사건 재판 때와는 달리 이날 재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불허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담당재판부는 『이 공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지만 김씨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