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고교생 이모군(17·S고 2년)에게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는 방배동 B편의점 종업원 이모씨(20·여)와 주인 지모씨(24)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6일 오후3시반경 종업원 이씨가 이군에게 담배를 팔 당시 주인 지씨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판매 사실을 몰랐지만 행위자외에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지씨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경찰에서 『본사로부터 청소년보호법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공문을 받아 종업원들에게 여러번 교육을 시켰다』고 말했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