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

  • 입력 1997년 6월 27일 07시 53분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담배자판기를 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8월1일부터 장애인이 탑승한 배기량 2천㏄이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해당차량은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등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가구당 1대에 한하며 식별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장애인차량 식별표지와 통행료 할인카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한편 담배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지정소매인 등의 점포나 영업장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중 자판기설치자가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제한됐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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