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이인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대전지법 선고공판

  • 입력 1997년 6월 25일 20시 18분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宋政勳·송정훈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金高盛(김고성·충남 연기) 李麟求(이인구·대전 대덕구)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당시 회계책임자 박승순피고인(49) 등 3명에 대해 벌금 5백만∼3백만원을, 대덕구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했던 金元雄(김원웅)전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의원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의원에 대해 『김피고인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무죄로 인정되나 선거운동에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원에 대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후보를 비방한 내용중 일부는 사실확인이 안된 것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이의원측은 이날 『다른 선거구 및 후보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고 검찰도 항소의 뜻을 비쳤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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