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이인구의원에 벌금 1천만원-5백만원 선고

  • 입력 1997년 6월 25일 12시 00분


大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宋政勳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自民聯 金高盛의원(忠南 燕岐)과 李麟求의원(大田 大德구)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金元雄피고인(大田 大德구 14대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 金의원의 총선당시 회계책임자인 朴승순피고인(49)에 대해 벌금 5백만원, 지구당 조직부장 洪광표(52)과 청년부장 黃경석피고인(37)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누락신고했다는 부분 등은 무죄가 인정되나 선거운동에 미성년자들까지 동원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李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지난 95년 6월 28일부터 선거당일인 지난해 4월 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거운동원 포섭 등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1백77만원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또 李의원은 작년 1월 16일 忠南 唐津군 唐津읍 S가든에서 열린 金顯煜의원(자민련.唐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金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혐의와 같은해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개인 및 합동연설회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민주당 金元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역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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