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사 5억원 횡령…舊상무대매각 사유지대금 빼돌려

  • 입력 1997년 6월 24일 07시 49분


육군 중앙경리단에서 거액의 공금 횡령사건이 일어났으나 군당국이 이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육군 중앙경리단 회계처 징수과소속 징수담당관인 이광의중사(37)가 5억5천여만원의 공금을 빼내 달아나 전 군에 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사는 지난 91년 육군이 옛 상무대(교육사령부)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할 때 군이 무단점용해온 사유지도 함께 매각함으로써 국고에 잘못 귀속된 사유지 매각대금을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공문서를 허위작성, 지난 1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이를 빼돌렸다는 것. 육군은 이 사건과 관련, 회계처장(중령)과 징수과장(대위)을 직무유기 및 지휘감독소홀 혐의로 조사중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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