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우선적인 주택임차권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읍 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내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 조만간 일선 동사무소 등에 시달할 방침이다.
세입자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민사분쟁 때 확정일자의 진실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보호법 3조2항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주택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3년 41만1천5백여건에 불과하던 확정일자 발급건수는 최근 경매 등에 따른 전세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95년 80만1천4백여건, 96년 1백만6천4백여건으로 늘어났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