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7월말 열린다.
서울고법은 19일 鄭泰守-譜根 한보그룹 총회장-회장과 洪仁吉 權魯甲 鄭在哲 黃秉泰의원 金佑錫 前내무장관 申光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 禹贊穆 前조흥은행장등 이 사건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변호인과 검찰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양측의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20일과 기록 검토 기간 등을 감안, 오는 7월말께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1심에서 鄭泰守피고인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7∼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金鍾國 前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