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능대 졸업땐 전문대 졸업학위 인정』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노동부는 18일 최근 기능대학생들이 학위인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와 수업거부 사태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월13일 제정된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대학 졸업자도 소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력 뿐만 아니라 전문대 졸업 학위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능대학의 교과과정을 학위수여기준에 맞게 조정하면 학위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홍·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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