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야간의 임시국회 소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국 44개 시민 재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고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MCA전국연맹 등은 지난 10일 「돈 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孫鳳鎬·손봉호 서울대교수)를 결성,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오후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 오는 23일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를 각각 면담, 이 안을 여야의 개정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또 청원내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개하고 여야 정치관련법 협상과정을 감시할 입법감시단을 구성키로 했다.
연대회의는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 △서명운동 △정당 및 의원들에게 항의전화걸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본보가 입수한 연대회의의 단일안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자나 기부자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제는 여야간 공정경쟁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정과 비지정 기탁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또 후원회의 경우에는 모금한 액수만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개선, 1백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모두 공개토록 규정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