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쉬고 싶다. 좁은 해역에 빼곡이 들어찬 양식장과 육지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로 바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바닷물이 「고여있다시피」하는 만(灣)해역은 바닷물의 정화능력이 크게 떨어져 유기물질 농도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 적조(赤潮)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99년부터 자연휴식년제를 바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자연자산에 대한 휴식년제는 이제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山)에만 적용돼 왔던 것.
바다휴식년제는 오염이 심한 양식장 등이 대상이다. 5∼10년 가량 운영한 뒤 1∼2년동안 폐쇄해 바다에 숨돌릴 틈을 주자는 취지. 해양부는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벌인 뒤 입법과정을 거쳐 시범해역부터 바다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오염이 심각한 만해역의 양식장은 아예 바깥 바다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예상되는 걸림돌은 양식장 업체들의 반발. 해양부 관계자는 『바다의 정화능력을 과신해선 안된다』며 『바다도 쉬어야만 생산성이 높아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