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환경용어 남발」 제재…「무공해」표현 함부로 못써

  • 입력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앞으로 제조업체들이 제품 광고에서 「무공해」 「재활용가능」 「매연감소」 등 환경관련 용어를 근거없이 함부로 쓸때는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문안에 환경관련 용어를 함부로 쓴 중외산업 옥시 등 15개 업체를 무더기로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공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은 물론 폐기할때도 공해가 전혀 없어야 한다. 결국 공산품을 광고할때 무공해라는 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무공해 콩나물」 등 별도의 폐기과정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쓸 수는 있다. 「저공해」 「매연감소」 「공해절감」 등 다소 완화된 표현의 경우에도 공인기관의 실험을 통해 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자료와 함께 사용돼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초 제정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을 적용한 첫 케이스라서 가벼운 제재를 취했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재를 받은 광고문안은 「환풍이 필요없는 완전 무공해 전기 라디에이터」(흥신) 「이동식무공해전기난방기」(삼보LES) 「무공해 세척제」(한국미라클피플) 「매연감소」(중외산업) 「수질오염을 예방합니다」(옥시) 등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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