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됐던 오는 23일보다 2주 늦어진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의 변호인인 余尙奎(여상규)변호사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여변호사는 『검찰수사기록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미처 재판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김씨와 협의해 재판 연기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