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세대 폭력시위 사태에 연루돼 석방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번 한총련 사태에 다시 가담한 대학생들이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11일 연세대 폭력사태 당시 반성문을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등 단순가담자로 분류됐던 학생중 50여명이 이번 한총련 5기 출범식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이들에 대해 최고의 형량을 구형하는등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세대 사태당시 석방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전원 수사를 재기,당시의 혐의사실까지 추가해 기소하는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생들에 대해선 전과에 대한 누범가중 형량을 추가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한총련 사태에서 단순가담자로 분류되거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치 못한 경우라도 관대한 처분대신 형법상 공동공모 정범으로 간주,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연세대 사태당시 저학년 학생이나 단순가늄첫曠 경우 반성문만 쓰고 곧바로 석방시켰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이번 폭력시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재기수사를 통해 연세대 사태때의 범행까지 물어 병합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폭력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경우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동공모정범을 적극 적용, 폭력행위 처벌법위반등의 공범으로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