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간부 2명 영장…돈받고 보습학원 고액수강료 묵인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 3차장)는 5일 고액 수강료 징수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보습학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동교육청 사회체육과장 鄭鍾九(정종구·48)씨와 강남교육청 소속 주임 朱寧吉(주영길·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교재채택과정에서 일선고교 교장과 교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회장 許必秀(허필수·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13개 보습학원에서 법정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7백50만원을, 주씨는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5백3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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