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학원장 7명 구속…수강증 조작 年3백억 탈세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 3차장)는 3일 사교육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를 벌여 고려학원 원장 文尙柱(문상주·49)씨 등 유명학원 원장 7명을 구속하고 강남청솔학원 원장 金燮玉(김섭옥·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문원장은 수강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고 수강인원을 줄여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학원장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관계공무원들이 학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씨 이외에 구속된 학원장은 △종로학원 丁庚鎭(정경진·67)△대성학원 金碩奎(김석규·51)△서연학원 金三用(김삼용·49)△교연학원 金俊晟(김준성·45)△한국학원 張基永(장기영·55)△교신학원 柳暢翰(유창한·51)씨 등이다. 검찰은 이밖에 수강생들로부터 과목당 월 1백80만∼2백50만원을 받고 불법 고액과외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 세명보습학원장 李恒洙(이항수·45)씨와 대종학원 수학강사 李丙熏(이병훈·5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양재보습학원 원장 이옥배씨(46)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성학원 김씨는 가짜 수강료 영수증을 만들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8억여원을, 종로학원장 정씨는 5억7천만원의 세금을 각각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나머지 학원장들도 수강생 등록원부와 수강료영수증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70%의 매출액을 누락, 95년에만 3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명학원들이 단과반 월 5만여원, 종합반 월 15만∼23만원으로 정해진 법정수강료를 무시하고 단과반의 경우 월 15만∼1백50만원, 종합반은 월 30만∼64만원씩 받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장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강사들에게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연봉을 지급하고 현직교사들에게 교재 채택비 등의 대가로 학원당 1억5천만∼4억9천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형·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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