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접대부」가 급증하는 등 청소년 탈선이 심각하다는 보도(본보 5월29, 30일자 사회면)와 관련,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서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 주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은 1일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10대를 불법고용한 단란주점 주인 등 3백76명을 적발, 이중 18명을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의 일제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던 가출청소년 1천8백6명을 찾아내 보호자나 보호시설 등에 인계했다. 가출학생들이 발견된 곳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백42명 △윤락가 16명 △티켓다방 68명 △역 버스터미널 4백24명 △공원 하숙집 주유소 1천1백56명 등이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서울 도봉구 창동 I단란주점 주인 閔土根(민토근·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K여고 1학년 이모(16), 서울 D여상 2학년 홍모양(16) 등 미성년자 4명을 접대부로 고용, 일당 5만원씩을 주고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도」(불법 직업소개소)사무실을 차려놓고 단란주점 등에 미성년자를 알선한 뒤 4백50여만원을 가로챈 허모군(19·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여중고생을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가출청소년 찾아주기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현두·이명건·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