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비자금 수사]실명제직후 1백억 차명전환

  • 입력 1997년 5월 26일 08시 07분


金賢哲(김현철)씨가 지난 92년 대선 이후 가명계좌에 넣어 관리해오던 1백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93년8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차명으로 불법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철씨는 93년초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비자금을 직접 관리해오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金己燮(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과 李晟豪(이성호)전대호건설사장 등에게 맡겨 위탁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25일 현철씨의 가차명계좌에 대한 추적과 현철씨에 대한 직접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 93년8월 정부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리자 실명전환 유예기간 마감(10월12일) 직전에 가명계좌에 숨겨놓았던 비자금 전액을 측근 명의로 불법실명전환했다는 것. 현철씨가 실명전환한 비자금은 대부분 대선자금 잔여금으로 93년1월부터 3월 사이에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와 박씨 가족 및 측근 명의의 계좌(총1백32억원)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는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비자금을 직접 관리해오다 93년10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이 전사장에게 50억원을, 이듬해 6월 김전차장에게 나머지 70억원을 각각 맡겨 관리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현정부 출범 초기부터 93년10월까지는 박씨에게 비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이 아니라 박씨 등의 명의만 빌려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검찰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수시로 뭉칫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이전사장 등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총액은 1백억원을 약간 넘으며 대부분이 대선자금 잔여금이라고 밝혔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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