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

  • 입력 1997년 5월 26일 08시 07분


문> 며칠전 2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비로 1백만원을 줬다. 아무래도 규정보다 많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흔히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요율표를 업소내에 붙여놓게 돼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고 수수료를 규정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수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데 서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매매가격 3천만∼5천만원 미만〓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30만원 △1억∼2억원 미만〓50만원 △2억∼4억원 미만〓80만원 △4억∼8억원 미만〓1백20만원 △8억원 이상〓3백만원. 또 전세의 경우 △1천만∼3천만원 미만〓12만원 △3천만∼5천만원 미만〓15만원 △5천만∼1억원 미만〓25만원 △1억∼2억원 미만〓40만원 △2억∼4억원 미만〓60만원 △4억원 이상〓1백50만원이다. 질문자의 경우 법정 수수료보다 20만원을 더 낸 셈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갖고 구청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때 업소에 요율표를 요구해 수수료를 정확히 주는 게 좋다. 〈도움말:관악구청 지적과 변윤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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