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유죄판결…불고지죄적용 집유 2년 선고

  • 입력 1997년 5월 23일 20시 06분


지난 95년 남파간첩 金東植(김동식)을 두차례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許仁會(허인회·35)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鄭德興·정덕흥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이 김을 두차례 만났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허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이 피고인의 호출기 비밀번호를 알고 피고인과의 당시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김이 접촉했다고 수첩에 기록해둔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접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만이 김을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문제의 이틀동안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회 경비실의 기록이나 이들이 만난 식당 등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김의 포섭을 배척한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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