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연말 대통령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각종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6월 임시국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도 대선바람이 거세질 정기국회를 피해 6월 임시국회에 주요 민생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임시국회가 열려도 법안심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총 86건으로 통상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보다 4배가량 많은 숫자다.
제출될 법안 중에는 한국은행법 등 금융관련법안 6개와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2개 등 8개의 핵심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감면규제법,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주요 민생관련 법률안이 망라돼 있다.
여야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개정방법과 관련해 특위발족여부와 특위의 여야구성 비율을 놓고 의견이 대립돼 아직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여야총무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로 있다.
한편 정부측은 노동법파동 한보사태 등으로 입법을 미뤄온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 무더기로 제출, 졸속처리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당정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경우 조문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도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관련회의를 열어 정부측 입법진행 상황을 점검만 했을 뿐 본격적인 당론정리 작업도 마치지 않아 이들 핵심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최영훈·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