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부터 조도-온도-소음 규제 강화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36분


앞으로 초 중 고교가 학생 1명당 최소 기준면적만 갖추면 학교실정에 맞게 교실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된다. 이는 각급 학교의 교실별 종류와 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선학교의 독특하고 창의성있는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이하 각급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 오는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9학급이하 규모로 디자인학교 등 특성화고교를 세울 때는 운동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일반 초 중 고교 설립시 인근의 타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자체적인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으면 운동장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초 중 고 교실의 조명기준을 두배로 높이고 최저온도와 소음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실의 조도(照度) 3백럭스로 향상 △겨울철 교실 최저온도 18도이상 유지 △소음 55㏈이하로 규제 등에 8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간 연차적으로 교실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인철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