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등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4위의 대농그룹이 극심한 자금난을 자력으로 해소하지 못해 19일부터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아 일단 수표 어음 발행 등 금융거래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도파 등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이날 대농그룹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 중 대농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4개사를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 기업으로 선정, 47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추가 자금 지원여부는 오는 28일 제1차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지난달 23일 발효된 국내 금융기관간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은 진로그룹 6개사에 이어 대농그룹 4개사가 두번째다.
서울은행 李東晩(이동만)상무는 『채권은행단이 이들 기업을 정상화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주주인 朴龍學(박용학)그룹명예회장과 朴泳逸(박영일)회장의 주식포기각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로와 대농에 이어 현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룹 가운데 부도방지협약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협약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은행은 대농이 작년 2천9백32억원의 손실을 낸 뒤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대상이 됐고 미도파가 타기업에 인수합병(M&A)당하지 않기 위해 1천3백억원을 주식매입에 쓰는 바람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 6천27억원 △제2금융권 7천5백3억원 등 1조3천5백30억원에 이르는 대농그룹 부채의 채권유예기간은 1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
대농그룹의 종업원은 6천5백여명이며 협력 및 납품업체는 4천6백여개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