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도입…고충처리위 집행권한 강화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한 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자료확인이나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명시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되도록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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