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이권개입 확인…검찰『2∼3곳서 10억대 수수』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金賢哲(김현철)씨가 15일 오후 2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가 14일 밝혔다. 검찰은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사장 등 현철씨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철씨가 2,3개 기업에서 이권개입 대가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 등 경복고 동문기업인들이 선거자금이나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10억원대의 돈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이권개입에 따른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전사장이 이미 확인된 50억원 이외에 현철씨가 기업에서 받은 20억원 가량을 추가로 관리해 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돈중 일부가 이권개입의 대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이권에 개입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이르면 16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포항제철 스테인리스철강 판매권과 관급공사 지역민방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기업에서 돈을 받았는지 △이전사장과 동문기업인 등에게서 활동비나 선거자금을 받고 특혜나 이권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YTN사장 인선 등 인사개입과 김전차장에게서 매주 정보보고를 받는 등 국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전차장의 소환시기와 관련, 심중수부장은 『수사진전 상황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혀 다음주로 소환이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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