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5·18특별법 개정 추진

  • 입력 1997년 5월 12일 16시 01분


국민회의는 「金大中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자동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5.18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李海瓚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5.18특별법의 규정미비로 5.18관련 재판과정에서도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루자들에 대한 무죄판결 절차를 넣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李의장은 『내란음모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면된 사람들은 현행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면 기각당할 수밖에 없고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내란음모 자체는 인정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李의장은 또 『5.18 관련자들에 대한 유공자 지정문제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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