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5차 공판이 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鄭泰守(정태수) 鄭譜根(정보근)피고인 부자만 출석한 이날 공판에서는 孫秀一(손수일)산업은행부총재보와 鄭一基(정일기)전한보철강사장 등 검찰측 증인 1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태수피고인은 이날 오전 10시 휠체어를 타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5분만에 퇴정했으며 오후 공판에서도 1시간만에 퇴정,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정일기 전사장은 『정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 증자대금과 개인세금 납부 등에 철강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며 『그러나 이중 개인적으로 사용된 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호·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