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뒤 면허조건 위반」 처벌강화…농림부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농림부는 3일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당초의 면허 및 준공인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건의안에서 당초의 면허 및 준공인가조건을 위반한 뒤 당국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매립지 준공인가가 난 후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건의안은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농림부는 현행법으로는 면허 및 준공인가조건을 위반한 쪽에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벌칙강화 문제는 다른 법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91년 농경지용으로 인천매립지 준공인가를 받은 뒤 아직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아건설 등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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