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씨 패소판결]근거없는 「색깔」시비 『제동』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2일 서울지법이 朴弘(박홍)전 서강대총장의 「친북세력」발언과 관련, 한통노조에 대해 7천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누구라도 구체적 근거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전총장의 지난 95년 한림대 발언보다는 94년 金日成(김일성) 사망이후 계속된 그의 「남한내 주사파」발언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피해사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의 발언으로 이미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였다』며 『특정인이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으로 부터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전총장의 한림대 발언은 「한통노조」를 특정한 것 외에는 그 이전의 발언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박전총장은 지난 94년7월 청와대 모임에서 『북한은 미군기지 반납운동을 벌이라는 지시를 이미 팩시밀리를 통해 내려놓고 있다. 주사파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일부 야당에는 주사파가 7백50명이 있다』는 등의 공개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명망있는 인사라는 점』을 판결이유에 적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공인들의 「사실만을 말할 책임」을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총장의 발언을 언론이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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