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영장실질심사제 싸고 이번엔 「편지공방」

  • 입력 1997년 5월 1일 09시 16분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편지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방전은 대법원 공보관인 成樂松(성낙송)판사가 지난 29일 법조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편지형식으로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됐다. 성판사는 「정의를 사랑하는 분께」로 시작된 편지에서 최근 영장실질심사제의 부작용이 몇차례 보도된 것에 대해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내내 계속된 「트릭」은 짜증과 황당함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안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린 채 일면만을 부각시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플레이」에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보관인 朴正圭(박정규)검사는 30일 성판사의 편지 내용을 반박하는 「답장」을 대검 기자실에 돌렸다. 박검사는 답장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장청구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특이한 사례를 과장한 것이 아니다』며 『이것이 어떻게 「트릭」을 썼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검사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을 법원이 이처럼 마음대로 기각해 수사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를 판사에게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할 권한을 준 것으로 오해한다면 우려할 일이다』고 말했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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