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내란방조혐의 내달23일 재심 첫공판

  • 입력 1997년 4월 20일 20시 08분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20일 12.12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연행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鄭昇和(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방조 사건 재심 첫 공판을 다음달 23일 열기로 결정했다. 정씨의 재심공판 일정은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지난 17일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이번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과 함께 박탈됐던 군인연금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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