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지각예비군 내달부터 전원 형사고발

  • 입력 1997년 4월 16일 20시 04분


다음달 1일부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날짜는 물론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예비군은 전원 형사고발된다. 고발된 예비군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과 함께 4일간의 동원미참 훈련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종전 일부 동원예비군이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토록 한 현행 병역법을 악용, 소집일 자정경 입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병역법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소집 입영시간은 △육군이 오전 8시(다른 시 도에서 입영하는 경우 오전 10시) △해 공군은 오후 1시다. 동원훈련 소집대상은 장교와 하사관의 경우 전역 다음해 1월1일부터 7년차, 병은 4년차까지이며 매년 2박3일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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