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장 소환결정]검찰 『예외 인정않겠다』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검찰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조사키로 결정한 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수사팀의 단호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 수장(首長)이라는 이유로 서면조사나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로 대체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검찰과 피조사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조사방식에 하자(瑕疵)가 생길 경우 정치인들의 조사 및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원칙적으로 김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의장이 입법부 수장인 점을 고려, 수사검사가 소환을 통보하는 종래의 방식을 지양하고 소환통보자를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또 김의장이 비공개를 원할 경우 검찰 출두와 귀가 때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 의장인 점을 감안, 소환시기를 IPU 총회가 끝나는 15일 이후로 미뤘다. 검찰내부에는 김의장이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공식 제의해올 경우 예우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없지않다. 그러나 제삼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조사가 김의장에게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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