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직책名으로 부르세요…전문성-자긍심 제고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정부는 5일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유도하기 위해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전문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업무특성에 따라 특허심사관 근로감독관 세무조사관 민원상담관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현재 6급이하 직원들은 직위명이 없어 「주사」나 「선생님」 등으로 어색하게 불리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대외직명이 활용되면 민원인들도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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