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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송파구,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車견인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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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0:56
2009년 9월 27일 00시 56분
입력
1997-04-01 16:48
1997년 4월 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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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1일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5차례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에 대해 소유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처분키로 했다.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또는 차량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소유차량을 공매처분키로 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5차례이상 상습미납자에 대해 우선 특정 주차장에 차량인도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정해진 기한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량을 견인,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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