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기자] 재계는 재개정 노동법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매년 20%씩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다음은 재계 요구사항.
▼노조전임자임금〓적어도 매년 20%씩 삭감. 신설사업장이나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임금지급금지.
▼무노동무임금〓쟁의기간중에 포함된 유급휴일도 원칙 적용.
▼정리해고제〓「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판례수준으로 시행령에 명시. △기업의 도산회피 △재정악화 △작업형태변경 신기술도입 등 기술적요인 △업종전환의 경우에도 정리해고 가능.
▼대체근로제 확대허용〓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실시할 때 신규하도급은 불허하더라도 이미 계약됐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하도급은 허용범위에 포함.
▼변형근로시간제〓변형근로 실시 이전과 비교, 총액임금이 저하될 때만 보전방법을 명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노조가 일시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등 쟁의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중간정산자의 대상이나 순서 등을 시행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