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이기문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 입력 1997년 3월 11일 19시 45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李基文(이기문·44·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각 동에 정당연락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이상 이는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연락소』라며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동책 등 운동원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재판부가 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사무소를 불법 선거연락소라고 판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소극적 판단』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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