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합법화 공개투쟁…「노동법」진전없자 강경선회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송상근기자] 지난 89년 조직결성을 둘러싸고 집단 해직 사태를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방침을 무시, 조직합법화 투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가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1월14일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동법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와 학교측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틀만에 철회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1월19일 신문광고를 통해 지회 추진위원과 조합원 1천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야당당사 농성, 학교분회장 결의대회, 조합원 명단 2차 공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전교조가 최근 조직합법화 투쟁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국회에서의 노동법 날치기 처리와 재개정 과정에서 교원단체 결성문제가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노동계 총파업 이후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원노조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명단공개라는 방법을 통해 조직합법화 「쟁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단호하다. 교원임용이 대부분 계약제인 외국과 달리 정년제도에 의해 65세까지 보장돼 있어 어느 나라보다 신분이 안정돼 있으므로 교원관련 제도를 노사관계의 틀에 맞추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安秉永(안병영)교육부 장관은 2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전교조 활동을 「불법행동」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언동」 「학생의 학습권을 유린하는 비교육적 행위」로 규정, 강력한 징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투쟁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장관담화문이 발표되자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에 가입한 1백48개 국가중 교원노조를 부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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