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 年3백명 선발… 노동부 中企지원대책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노동부는 23일 젊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우선 농어민후계자제도와 비슷한 「산업기술인」제도를 도입, 오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3백인이하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25세 미만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매년 3백명 가량 「산업기술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되면 관리기간(10년)동안 △주택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알선 △기능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 지원시 가산점 부여 △전문대 이상의 학교 진학시 교육비 전액 우선 대부 △「예비명장」칭호 부여 등 각종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업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선정대상 인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단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뒤 대기업으로 전직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柳弼祐(유필우)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산업기술인 제도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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