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重노조,「무쟁의」결정 임금인상 회사측에 일임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창원〓강정훈 기자] 창원공단내 민주노총 계열인 효성중공업노조가 올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위임하고 쟁의도 하지않는 「무교섭 무쟁의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최근 회사측에 『노동법 파업과 관련, 노조간부 9명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징계방침도 철회할 경우 올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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