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 895건 적발…함량미달-세균기준 초과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김세원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해 4월 발족이후 최근까지 불량의약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모두 8백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품목허가취소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동신제약의 영양수액제 아미파솔주사제, 신신제약의 모기퇴치제 리페란에어졸, 삼희약품의 정장제 폴리비오듀스정 등은 함량 미달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동광제약의 진해거담제 뮤코벤실시럽의 경우는 일반 세균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밖에 경기 용인군 한미화학 등 10개 업체는 원료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3개월간 해당제품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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