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노조원 1천2백60명 징계…파업참가자 견책경고

  • 입력 1997년 2월 18일 20시 11분


[울산〓정재낙기자] 현대중공업이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8일 『파업을 벌여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조선사업본부 소속 노조원 1천2백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 경고(1천2백30명)조치를 내리고 이를 우편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견책과 경고는 임금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인사고과에는 반영된다. 회사측은 파업 적극가담 노조원 1백여명에 대해서는 19,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노조원 무더기 징계는 노조탄압 조치로 좌시할 수 없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곧바로 재심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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