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기자]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과정을 마친 소년범의 재범률이 일반 소년범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봉사명령이 재범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17일 安又萬(안우만)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보호관찰소장회의을 열고 96년도 보호관찰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96년도 소년범중 사회봉사명령 이수자의 재범률은 2.5%로 일반성인범(45%)이나 일반소년범(2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지난 89년 처음 도입돼 1백21명에 불과하던 사회봉사명령 이수자는 △90년 2천2백24명 △92년 4천9백61명에 이어 △96년에는 1만76명으로 7년만에 83배로 늘어났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부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성인범에게도 적용되는 등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국 각 보호관찰소별로 「사회봉사명령집행 전담반」을 설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지 1년 이내에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또 봉사분야도 하천의 오물수거 등 자연보호활동과 양로원 고아원에서의 봉사활동, 고속도로의 쓰레기 수거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