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前수사관에 징역 1년6월 선고…서울지법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東潤(김동윤)판사는 14일 검찰 재직 당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히로뽕을 빼돌려 이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李文雨(이문우·63)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95년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검찰 재직중 알게 된 히로뽕 판매책 朴德仁(박덕인·43)씨에게 재직 당시 빼돌린 히로뽕 10g을 파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 8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피고인은 20여년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5백여명을 검거한 베테랑이었으며 지난 94년 퇴직 후 마약관련 책 「마약―히로뽕이란 이런 것이다」를 펴내기도 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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