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노동법 재개정 여야합의 안되면 내달 시행』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노동관계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 승인규모」가 현재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동관계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환경노동위소속 의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국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등 교원의 노동3권보장관련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李院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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