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기부 동사무소까지 담보…기부채납 안지켜

  • 입력 1997년 2월 6일 07시 53분


서울 강남구는 지난 92년 한보그룹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대치2동 동사무소가 은행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고 5일 밝혔다. 구관계자는 『한보가 지난 80년부터 92년까지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사옥 전체를 7백70억원에 담보로 잡혔는데 건물의 일부인 동사무소도 담보로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사무소는 3층짜리 한보그룹 사옥의 1층에 있다. 한보는 지난 70년대말 은마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동사무소를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지난 92년에서야 소유권을 강남구청에 넘겼다. 강남구청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아 은행측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동사무소도 넘어가게 돼 있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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