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1인당 급여 1百20萬원 삭감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울산〓鄭在洛기자】 현대자동차는 5일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했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을 적용, 1월분 급여와 연말성과급중에서 1인당 평균 1백20여만원씩 삭감해 지급했다. 회사측은 생산직 근로자 2만4천2백명에 대한 1월분 임금총액 3백80억원 가운데 1인당 평균 62만원씩 1백50억원을 깎았으며 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연말성과급도 200%중 50%(1인당 평균 65만원)를 삭감해 지급했다. 회사측은 △지난달 6일부터 10일 오후5시까지, 18일과 22일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휴업급여 지불 예외규정에 따라 10일 오후5시부터 18일 오전8시까지 휴업기간중 임금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연말성과급 삭감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달 5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12월26일 오후부터 31일까지 파업기간의 임금 1인당 평균 18만원을 삭감했었다. 노조는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 자체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기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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