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 근로소득세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모가 해외에 근무하는 자녀의 현지 교육비는 공제가 계속 허용된다.
외국에 유학중인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는 지난 93년 이전엔 근소세 정산때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다가 지난 94년부터 국세청과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의 공제를 허용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시키는 등 오용과 남용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는 다시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권해석을 바꾸고 해외근무자의 자녀가 현지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법령을 고쳐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제외)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동거부양대상자에 한함)의 교육비는 유치원은 연간 70만원까지, 대학교(대학원 제외)는 연간 2백30만원까지, 초중고교는 전액 공제되고 있다.
〈許文明기자〉